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2일 일하고 퇴사결정 - 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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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2023-05-15 18: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27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4/28 출근
5/2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조건 맞지
않아 퇴사결정.
이틀 일한건 돈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28 출근
5/2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조건 맞지
않아 퇴사결정.
이틀 일한건 돈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6 16:22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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