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일시, 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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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42**3
2023-05-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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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에 평일 오후 1시~6시 총 5시간 근무라는 공고을 보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때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해야한다 들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요일도 똑같이 5시간 근무로 작성하였기에
8시간 근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첫 달 근무는 "주말 근무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일 오후가 아닌 주말 오전 근무로 나오게 하였고
5월 첫째 주 금요일은 오전 파트 5시간으로 근무하였지만
둘째 주 부턴 계약서에도 작성하지 않은 8시간 근무를
시켰고
근무시간 중 제대로 된 휴게시간 및 식사 제공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피고용인인 저도 계약서를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하였고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시 및
근로시간도 지켜지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정시퇴근을 위해 일을 조금만 해두려고 하자 "융통성이 없다, 자기생각만 한다"며 훈계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면 "왜 기억을 못하냐, 이걸 왜 안 해봤냐"며 제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6:39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 거부에 의해 불이익한 조치를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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