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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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36**7
2023-05-15 15: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계약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한달 20일 근무 고정으로 임금을 받았는데 (공휴일 포함)
올해부터는 근무일수 만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근무 일수는 22일 이고 4월 근무일수는 20일 이라고 하는데 근무일수 중에 공휴일은 무급휴가 인지 유급 휴가 인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무일수 만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근무 일수는 22일 이고 4월 근무일수는 20일 이라고 하는데 근무일수 중에 공휴일은 무급휴가 인지 유급 휴가 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6:37
상담자님꼐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산되는것이 맞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산되는것이 맞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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