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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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42**7
2023-05-15 15:09
0
4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정직으로 면접봤는뎁

한달동안 용역으로 하다가 5월쯤에 정직원 올려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염

위반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6:36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자님께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별도 계약내용이 아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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