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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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nwkd**9
2023-05-15 14: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 했을 당시에 5명 이었다가 제가 빠지고 나서 4명이 되면 5명 미만에 속하나요 이상에 속하나요?
이틀 근무 하였고 이틀 다 알바 직원 포함 5명 이였습니다
제가 근무 했을 당시에 5명 이었다가 제가 빠지고 나서 4명이 되면 5명 미만에 속하나요 이상에 속하나요?
이틀 근무 하였고 이틀 다 알바 직원 포함 5명 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6:35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판단 여부는 상담자님의 근로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과거 근로 시점에서 5인 이상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가산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과거 근로 시점에서 5인 이상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가산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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