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위탁회사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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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35**1
2023-05-15 12:16
0
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에 이제 막 근로계약서 쓰고 수습기간중인데 위탁받은곳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수습 일주일차에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른곳으로 연결해준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짜를수도 있는데 약속대로 연결 안해주면 어쩌죠...? 그리고 만약 연결해준쪽으로 가게되서 다시 교육받고 하면 월급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교육받는 일정도 근무일정으로 넣어주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25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업체로 이동하는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에 대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간도 사업주의 지시 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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