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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1**6
2023-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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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중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시급 9,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내용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근무일: 월~금
근무시간: 10:00~18:00
휴게시간: 12:00~12:30 (실제 휴게시간은 12:00~13:00)
주휴일: 일요일
수습기간: 1개월
월급여: 1,775,100원 (세전)

급여지급명세서에는
급여계산방법이 11,025.4658원 * 161시간 = 1,775,100원으로 나와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면 11,640원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만약 맞지않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걸까요?

혹시나 해서 회사측에 제가 받은 월급이 시급 9,7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맞지 않는 거 같다고 여쭤보니 월급제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모집공고에서 시급으로 명시해놓고 근로계약서를 월급으로 작성하면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또 회사측이 주장하는 월급제로 하는 경우 시급이랑은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은 어떻게 포함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23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집공고와 다르더라도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월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월급제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 시 1일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월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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