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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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l**5
2023-05-15 09:54
0
5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입사해서 일한지 한달되지않았어요
수습이라 90%받고 기간정함도없는상태입니다
그만두기한달전에 이야기하라했지만 한달도 안되서 나가는거라 한달더 일한다고 생각은못했어요
몸이아파 퇴사한다말했는데
안된다고 대체인력 구할때까지일하라고
아픈데도요??하니 사람구해질때까지 해야한다고

그래서 다음날안갔더니 문자로
오늘부터 퇴사가 아니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하며 사대보험은 회사와 협의 퇴사전까지 납부 되며
계속 무단 결근 할 경우 추가 납입된 사대 보험료는 반환 청구 소송 진행 할거며 오늘부터 출근 안해서 생긴 손해는 민사로 소송 진행 합니다.
오늘 집으로 내용증명 보내니까
잘 읽어보고 답변 하세요.
이러는데 나가서 일해줘야되요??
더 일하다간 허리 디스크올꺼같은데,, 대체인력구할때까지 의무로 나가야하는건지 또 근로계약서에도 손해배상 소송이야기두 나와있더라구요 면접때도 무단으로나가면 사대보험계속나가게해서 이직하더라도 계속 내도록한다할때 알아봤어야했는데 못거른 제잘못이네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19
근로계약서상 대체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의 영역이며, 단순 퇴사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이후 4대보험 처리는 사업주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상 처리하지 않으실 경우 근로자분께서 직접 4대보험 공단(고용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에 연락 또는 방문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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