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관련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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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28**9
2023-05-1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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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 카운터 및 포장일을 하고 있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이고, 계약당시에 6개월 근로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써있지 않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사장님께서 구두로만 정하였습니다.
퇴사는 5월 1일에 하였고 월급 지급일인 14일이라 월급을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못채우고 나온거라 4월 월급은 시급의 90%로 지급받았고, 3월꺼도 수습차감해서 받았습니다. 3월 월급은 이미 지급되었는데 4월 월급에 3월도 수습차감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4월 월급만 주시고 5월 1일 일급은 6월 14일에 고용보험료 공제되서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12
실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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