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알바를 한달 못채우고 그만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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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847**7
2023-05-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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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약 한달 안되게 근무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마다 시간표를 짜서 그 시간에 나가 일하는 형태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매니저님께 `할 줄 아는게 뭐냐`라고 혼나면서 일을 하다 오늘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다음주까지 나간다 하고 알바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두거나 찾아서 해야할 일은 무엇이며 퇴직금이나 여태 했던 노동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10
우선, 퇴직금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하실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급여 정산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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