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상실 (건강보험? 의료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내일처럼늘
2023-05-15 02: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직장 입사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그중 건강보험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인건가요?
홀수 짝수 해당 년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진단을 하라고 회사에서 대상자라고 알려주고 공단에서는 안내서가 오고있는데 예를들어 치과진료중 스켈링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건 이 건강보험 부분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일,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상태) 치과 방문시 스켈링을 하면 원가격으로 지불 해야하는거죠? 또 치과보험(사보험) 들어놓은 상태서 다른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청구가 건강보험 / 의료보험 연관성이 있는건가요?
직장 입사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그중 건강보험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인건가요?
홀수 짝수 해당 년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진단을 하라고 회사에서 대상자라고 알려주고 공단에서는 안내서가 오고있는데 예를들어 치과진료중 스켈링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건 이 건강보험 부분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일,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상태) 치과 방문시 스켈링을 하면 원가격으로 지불 해야하는거죠? 또 치과보험(사보험) 들어놓은 상태서 다른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청구가 건강보험 / 의료보험 연관성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14
4대보험 중 건강보험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의 근로 관련한 문의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 관련한 문의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