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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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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54**2
2023-05-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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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2일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정확하게 1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는데 1년을 채우고 퇴직시에 퇴직금이 지급 될까요? 퇴직은 12월이나 1월 예정이고 계약은 2022년에 한 번, 2023년 2월에 8월까지 (6개월) 한 번 했습니다. 근무일지는 출근일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09
우선, 퇴직금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일의 기산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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