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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69**1
2023-05-14 09: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소정의 교육비 받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입사는 4월1일이 휴일인 관계로 4월 3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맞는걸 까요?
이런경우는 휴일이라도 입사를 4월1일로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4월 만근을 했는데 월급은 한달치를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는 4월1일이 휴일인 관계로 4월 3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맞는걸 까요?
이런경우는 휴일이라도 입사를 4월1일로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4월 만근을 했는데 월급은 한달치를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08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4월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월급액 계산 방법은 사업주와 논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4월 3일로 명시하신 경우 4월 3일부터 임금 기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월급액 계산 방법은 사업주와 논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4월 3일로 명시하신 경우 4월 3일부터 임금 기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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