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최저시급에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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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hvdh
2023-05-14 09: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정직원1달차 근로계약서는 아직 말이 없네요.
회계신고는 230이고 실수령은 200이래요.
9-6시 토9-1시(출근20분빨리해야함.칼퇴x:무급인것 같음).점심제공(1시간) 빨간날 휴무
4대보험 세후 200이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에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없이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지급 아닌가요?
200에 근무중이면 법적으로 못받나요?
4대보험이 16.5%정도 떼나요?(약10%로 알고있는데)
정직원이면 월차.년차.퇴직금 의무적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정직원 1년뒤 의무발생인가요?
(현장은 5명인데 가족관계추정으로 5인 혹은 이하임 )
월급명세서 같은건 없고 계좌이체식이고,
4대보험 월 지급액은 제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는 뭔지, 제가 1년치를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건가요?
회계신고는 230이고 실수령은 200이래요.
9-6시 토9-1시(출근20분빨리해야함.칼퇴x:무급인것 같음).점심제공(1시간) 빨간날 휴무
4대보험 세후 200이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에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없이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지급 아닌가요?
200에 근무중이면 법적으로 못받나요?
4대보험이 16.5%정도 떼나요?(약10%로 알고있는데)
정직원이면 월차.년차.퇴직금 의무적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정직원 1년뒤 의무발생인가요?
(현장은 5명인데 가족관계추정으로 5인 혹은 이하임 )
월급명세서 같은건 없고 계좌이체식이고,
4대보험 월 지급액은 제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는 뭔지, 제가 1년치를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06
1.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출퇴근시간 전후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기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은 도와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 여부 등에 의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개별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여부 및 신고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은 도와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 여부 등에 의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개별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여부 및 신고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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