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음식값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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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kh**2
2023-05-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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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체인점이고 메뉴가 나와있는줄알고 확인없이 진행했는데 패드가 잘못 터치된거고
상대방고객도 메뉴를 준걸로 착각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음식값이 7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럴때 소통의 부재로 음식값을 제가 배상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03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인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과실 또는 통상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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