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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heot
2023-05-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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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2023.03.30~24.03.30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했으면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가요?

2. 대타 못구하면 근무해야함, 퇴직 한 달 전 말해야하고 다음 근무자 생길 때까지 근무해야함.≫≫위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5:00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결정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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