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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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38**3
2023-05-14 01: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본업이 있어 빠지는 날도 종종 있었고 쉬는 날도 있었습니다 타당한 이유도 없는 상태로 5월 9일 카톡으로 잘리게 되었는데 부당 해고 사유가 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53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거나 복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며,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며,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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