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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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heot
2023-05-13 22:43
0
2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발주가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아이스크림 한 박스(40개) 진열을 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어 녹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이니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Q.1 제가 전부 배상을 해야하나요?
Q.2 판매가 배상인지 매입가 배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배상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Q.3 가격 책정 후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지만 제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50
손해배상액의 책정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액불 원칙"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하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월급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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