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통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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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93**2
2023-05-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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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통근버스 운행하는데 야간은 운행안해서 택시타고출근하면 교통비준다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이런저런핑계 하면서 안주면 받을방법있을까요? 연락한내용은 다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49
교통비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체불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시다면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을 통한 진정은 어렵습니다.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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