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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72**3
2023-05-13 13: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은 퇴직중이고요 일하는동안에는 쉰적이 없고 모두만근이였습니다 만약 일이있어서 출근을 못했다면 무급으로처리했고요 연차나 월차는 하나도 사용하지않았어요 노동부 계산기로해보니 발생개수가 41개 발생하던데 계산이 맞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47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주 15시간 근무하시기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 발생 대상에 해당되며, 미사용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주 15시간 근무하시기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 발생 대상에 해당되며, 미사용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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