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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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으으
2023-05-13 10:39
0
3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카톡이나 전화로 시킬때가있어
전화 내용 녹음이랑
카톡내용 캡쳐해놨는데 입증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45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취(본인이 포함된 대화일 경우)는 체불임금 입증 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체불임금의 입증자료로 활용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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