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889**9
2023-05-13 09:36
0
3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백에서 한달정도 일했는데 일이 너무 안맞아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이구요. 퇴사시 면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면담했더니 계약서에 퇴사는 한달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6월에나 퇴사로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계약서 무시하고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44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상 계산 방식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나, 회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근로계약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