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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88**8
2023-05-13 07: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전9시 오후6시 30분 점심1시간 주5일
기본급 2,086,951
식대 200,000
연장수당 180,549
연차수당 109,424
합계(월급여) 2,576,924(세전)
연봉총액(퇴직연금포함) 33,500,000
올해 근로계약서가 이런식으로 정해졌는데
퇴직연금포함인건 1년을 다 다녀야
월급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쭤보니 월급에서 몇퍼 포함되어있다고 하셔서
아무리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서
여기 글 씁니다!
추가로 경력7년하고 이직한곳인데
신입과 월급이 같더라구요 ㅜ
기본급 2,086,951
식대 200,000
연장수당 180,549
연차수당 109,424
합계(월급여) 2,576,924(세전)
연봉총액(퇴직연금포함) 33,500,000
올해 근로계약서가 이런식으로 정해졌는데
퇴직연금포함인건 1년을 다 다녀야
월급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쭤보니 월급에서 몇퍼 포함되어있다고 하셔서
아무리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서
여기 글 씁니다!
추가로 경력7년하고 이직한곳인데
신입과 월급이 같더라구요 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42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 기간 중에 이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납입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불확실하나, 이는 연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이미 발생하지 않은 임금인바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납입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불확실하나, 이는 연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이미 발생하지 않은 임금인바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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