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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sp2**0
2023-05-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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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금토일 5.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주말에 개인사정으로 요일을 바꾸어 근무한 날들이 있는데 이럴경우 1주일 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일-토 가 한주가 되는건지 월-일 이 한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2년 2월 중순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소정근로시간 주 16시간인데 이럴경우에는 위의 계산 상관없이, 빠진 일자가 몇번 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두번정도 근로계약서 갱신한 이력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36
우선, 퇴직금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일의 기산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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