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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55
2023-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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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 둘이 부르더니 이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은 없고 점심시간 제외에 최저시급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23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가하며, 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고를 통보할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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