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카운터에 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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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25**6
2023-05-12 18:04
3
426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운터에 의자가 없습니다.
창고에 의자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의자의 위치가 항상 바뀌여 있는 걸로 봐서 사장님 혼자 사용하는 듯 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서있다 보니 다리도 많이 붓고 너무 저리고 힘들어요..
직접 말하기는 뭔가 안들어 주실거 같고 무서워서..신고나 뭐 대신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자가 있어야 하는 법 같은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21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제도는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한 문의를 통해 휴게시설 미설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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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7820**2
    2023-05-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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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도 없어요.... 서빙하는곳도ㅋㅋㅋ대부분 10-11시간씩 서 있구요. 법으로 문제 되는게 아닌데 신고할수는 없을듯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보세요~ 잠깐씩 쉴 수 있도록 의자배치 가능한지요.

  • munja**g
    2023-05-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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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에서 납작하게접히는의자사서 구석에새워뒀다 한가할때 꺼내쓰세요 사장이나쁘네 ㅡㅡ오래일할곳은아닌듯

  • KA_36252**6
    2023-05-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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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께 간청해보세요 신고하실 생각부터 하는건 좋지못한듯합니다. 계약사항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뿐더러 공장직은 14시간 서서 근무하는것도 일상입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셨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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