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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96
2023-05-12 18:41
1
3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잘못한 일인거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근무했던곳에서 실 근무 6일 정도 했습니다.
주말 2일은 교육이라서 시급에 반만 받고 일하는 거였고
그 다음 평일 부터는 수습 적용해서 90퍼센트만 지급하는걸로 계약 했습니다.근데 평일 4일 정도 근무했는데 근무환경이 저랑 너무 안맞고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너무 아파서 병원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일을 안갔습니다…그러다 제가 상사분한테 일 그만두고 싶다고 몸이 많이 안좋아 당분간 쉬어야 될거 같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근데 상사분이 약봉투랑 처방전 이런거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그냥 잠수 비슷하게 탔습니다..제가 잘못한거 잘 압니다….근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ㅠㅠㅠ
제가 당일 퇴사 통보를 하니까 업장에서는 저때문에 영업 시간 단축해야 된다고 그 피해보상 청구 할거라고 하네요….저 어떡하죠….수습기간에도 이렇게 보상 청구 할수있는건가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27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못하여 명확히 판단드릴 수는 없겠으나, 회사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ple7**r
    2023-05-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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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커지기전에 얼굴뵙고 죄송하다고 하고 마무리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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