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과 근무시간 상이
신고하기
차단하기
kmj6249**5
2023-05-12 17:42
0
23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주2일해서 17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무한지 1년 넘었고 약 16개월동안 3달정도 입원 등의 이유로 제외하고 월 60시간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 받고 주휴수당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2년 11월에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인 당시 주휴수당 못 챙겨주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쓴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사본은 받지 못해서 다른 사항은 어떤게 적혀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주 14시간인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될까요?
주17시간 실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5 14:16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기준은 '실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을 의미하는바, 상담자분께서 최초 근로계약 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셨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해보여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