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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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55**2
2023-05-12 14: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터 23년 4월 10일~4월 21일 주말제외 10일간 (일8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4월 24일 근로계약성작성하였고, 4월27일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그날업무끝나고 사직서작성하였습니다. 교육비지급조건이 입사후 7일간 정상근무해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후 4일근무 후 퇴사를하였는데 교육비가 50% 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육비 일 식대포함5만원이였는데 식대포함 25만원 입금되었습니다.)
교육비 지급조건이 안되었지만 교육비를 100% 지급받을수는 없는걸까요?
교육비 지급조건이 안되었지만 교육비를 100% 지급받을수는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7:05
교육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임금이 아닌 금품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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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날로드시려고하네
ㅋㅋ4일 끈기없노
당연히 못받지 인간아.. 50주는것도 회사가 보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