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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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2**1
2023-05-12 14: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2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일 5시간, 주 4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가 2023년 3월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는 회사 대표의 권유로 2023년 3월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더 근무해 달라는 요청으로 2023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총 계속 근무 기간 : 2022년 4월 1일 ~ 2023년 4월 30일. 13개월).
저는 현재 만 64세이고, 회사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법인(주식회사)이며, 단기 근무자가 많아 상근자는 5명 이상일 때도 있고 5명 미만일 때도 있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등의 퇴직금 관련 제도나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가 퇴직금 수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급 대상인 경우 퇴직연금제도 관련 계좌가 없으면 재직 중 월급을 받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 법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요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일 5시간, 주 4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가 2023년 3월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는 회사 대표의 권유로 2023년 3월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더 근무해 달라는 요청으로 2023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총 계속 근무 기간 : 2022년 4월 1일 ~ 2023년 4월 30일. 13개월).
저는 현재 만 64세이고, 회사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법인(주식회사)이며, 단기 근무자가 많아 상근자는 5명 이상일 때도 있고 5명 미만일 때도 있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등의 퇴직금 관련 제도나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가 퇴직금 수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급 대상인 경우 퇴직연금제도 관련 계좌가 없으면 재직 중 월급을 받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 법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요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7: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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