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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95**5
2023-05-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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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할 시에 주 5일 근무하기로 했고,

전 주 일요일마다 한주의 스케줄이 나오는데,
그때만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off였습니다. (스케줄근무입니다)

근데, 전 날 토요일에 나와줄 수 없냐고, 이번주만 주 6일 근무 해줄 수 없냐고 하셔서 당연히 원래 off였으니깐 1.5배인줄 알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급여명세서 보니 똑같이 시급이 11600원이여서 1.5배가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며 시급제입니다.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은 1.5배인데,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6:5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시급제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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