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사업장 2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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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온종일
2023-05-12 02: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출근 2일차 퇴근 시간 이후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계약완료한 상태였고 해고 통보3~4시간 전에 며칠 내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저한테 말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단기 알바 형태로 6/10일(최소) 혹은 6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어 전에 일하던 곳도 잘 마무리하고 근무지를 옮겼는데, 갑자기 제가 근무할 때 합이 다른 사람들과는 잘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오후까지만 해도 2일차인데도 불구하고 습득력이 좋다고 다른 분께 칭찬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너무 당황해서 2~30분동안 납득할 수 없다며 클레임을 걸었지만 느낌상 제가 일하는 짧은 시간동안 다른 경력자가 지원을 해 저를 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력자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구인공고에도 초보가 가능하다고 어필해 지원했고 초보라서 해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었던 상황(최소 6/10일까지는 근무하기로 확정), 또한 당일 혹은 그 다음날 계약서 작성이 약속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구두로 해고를 했다면 2일 근무했지만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수당을 받거나, 해고통보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출근 2일차 퇴근 시간 이후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계약완료한 상태였고 해고 통보3~4시간 전에 며칠 내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저한테 말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단기 알바 형태로 6/10일(최소) 혹은 6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어 전에 일하던 곳도 잘 마무리하고 근무지를 옮겼는데, 갑자기 제가 근무할 때 합이 다른 사람들과는 잘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오후까지만 해도 2일차인데도 불구하고 습득력이 좋다고 다른 분께 칭찬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너무 당황해서 2~30분동안 납득할 수 없다며 클레임을 걸었지만 느낌상 제가 일하는 짧은 시간동안 다른 경력자가 지원을 해 저를 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력자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구인공고에도 초보가 가능하다고 어필해 지원했고 초보라서 해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었던 상황(최소 6/10일까지는 근무하기로 확정), 또한 당일 혹은 그 다음날 계약서 작성이 약속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구두로 해고를 했다면 2일 근무했지만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수당을 받거나, 해고통보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6:48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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