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유무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576**8
2023-05-12 11: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 브랜드 카페에서 직원으로 주 5일 근무에 1일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정도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1년) 계약서에도 위에 적어둔 근로 시간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현재 23년 5월 12일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이유로 5월 12일 이후부터 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파트타임으로 4~5시간으로 감소) 받는 월급의 금액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바로 해고가 될거 같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하게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저의 급여는 보상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 서면 통지를 미리 받지 못한 상황이며 갑작스레 말을 전해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명시한 매장 매출 감소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매장 오픈빨이후 자연스러운 매출 감소이며 지금 직원 해고와 시간을 줄이는 것은 매장 대표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 또한 당장 급여가 줄어들면 생활에 지장이 가는 상태이며 월급 유지도 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6:56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지금 글에 적은 상황은 매니저 직원한테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ㅠ 매장 대표에게 직접 해고 예고를 들은 상황은 아닙니다
매출감소되면 해고를 할수 있지 부당한 사유도 아닌데 이걸로 문제를 삼는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