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속근무일수 3개월미만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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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리
2023-05-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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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66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속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수습기간중 부당해고(해고사유 :업무가 안맞는거 같아서 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제기해도 될까요?
통화 녹취록 증거로 제출하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6:17
수습기간 중의 해고 역시 그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부정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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