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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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myb
2023-05-11 20: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편의점 면접을 볼 당시 주 3일(화,토,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상 3월18일 부터 4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며 총 2번의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제 계산보다 적었습니다 (월급일은 10일 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대화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면접때 얘기하지 않아 빼고 수습만 계산하여 지급하셨고 제가 주휴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기 어려우시다면서 저보고 야간타임 알바가 일찍 와서 1시간씩 일 덜한걸 사장님께 말 안 한 걸 한 걸로 쳐주지 않았냐면서 그냥 넘기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다음타임 분이 일찍오셔서 일찍갔다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당시 괜찮다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인지하신 걸로 알고 빼고 계산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맞지않아 말씀드렸더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를 찾겠다면 야간 알바의 권리도 찾아주시겠다면서 야간알바 보고 더 일한 1시간분의 급여를 저보고 받으라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수습기간은 인정이 되나요?
2) 저는 못받은 10%의 급여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가 제가 못 받은 금액보다 적다면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4) 제가 출퇴근 시간을 근무할 때 가게에만 인수인계하면서 뽑은 영수증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었는데 찾아가서 열람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제가 사정상 3월18일 부터 4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며 총 2번의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제 계산보다 적었습니다 (월급일은 10일 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대화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면접때 얘기하지 않아 빼고 수습만 계산하여 지급하셨고 제가 주휴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기 어려우시다면서 저보고 야간타임 알바가 일찍 와서 1시간씩 일 덜한걸 사장님께 말 안 한 걸 한 걸로 쳐주지 않았냐면서 그냥 넘기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다음타임 분이 일찍오셔서 일찍갔다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당시 괜찮다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인지하신 걸로 알고 빼고 계산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맞지않아 말씀드렸더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를 찾겠다면 야간 알바의 권리도 찾아주시겠다면서 야간알바 보고 더 일한 1시간분의 급여를 저보고 받으라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수습기간은 인정이 되나요?
2) 저는 못받은 10%의 급여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가 제가 못 받은 금액보다 적다면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4) 제가 출퇴근 시간을 근무할 때 가게에만 인수인계하면서 뽑은 영수증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었는데 찾아가서 열람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6:1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착오지급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사용자로부터 급여의 환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이에 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착오지급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사용자로부터 급여의 환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이에 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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