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한 후 본 계약 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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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2023-05-11 19: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1개월 후 계약직으로 본 채용을 진행 한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이나 연차 받을때 수습은 포함 안되나요?
그럼 퇴직금이나 연차 받을때 수습은 포함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6:00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수습기간 포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요건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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