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년 카페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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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16**9
2023-05-11 17: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2월 20살때 첫알바로 시작한 카페알바를
4년동안 알바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카페를 다른분께 팔아서 저도 다른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당연히 따로 퇴직금 같은건 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9-2020년 1년만 계약했고 그이후는 따로 계약서를 쓰지도않았습니다
거의 사장님이 나오지도 않아서 만날일도 없었고 매니저가 있었기때문에 불편한점은 없었숩니다
이런 상황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이미 그만 두셨고 뭔가 오래일하기도 해서 따지기 죄송해서 말도 못한 상황입니더
4년동안 알바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카페를 다른분께 팔아서 저도 다른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당연히 따로 퇴직금 같은건 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9-2020년 1년만 계약했고 그이후는 따로 계약서를 쓰지도않았습니다
거의 사장님이 나오지도 않아서 만날일도 없었고 매니저가 있었기때문에 불편한점은 없었숩니다
이런 상황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이미 그만 두셨고 뭔가 오래일하기도 해서 따지기 죄송해서 말도 못한 상황입니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5: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대표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의 급여가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의 급여가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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