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계약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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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55**9
2023-05-11 18: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달부터 전시장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최초 계약과 재계약 모두 8시간 근무로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시장 매출액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7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동의서 미작성 시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전시장 내부 스태프로 들어와서 협의되지 않은 사무 보조 업무와 마케팅 업무까지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5:46
계약기간 및 구체적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최초 및 재계약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중 하나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중 하나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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