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도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945**6
2023-05-11 16:52
0
31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좀 일해보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1달은 수습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했구요.
한달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길래 그러자고 했는데 수습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자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불러주는데로 쓰라더군요. 전 우선 을이다보니 시키는데로 딱 한달 기간 쓰고 최저시급에 90%, 3.3 소득세 빼고 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 따로 근로계약서를 쓸줄 알았는데 다음날 전화로 해고하더라구요.
수습급여를 받는 조건은 근로기간을 1년으로 했을 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였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5:05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급여의 감액 지급요건 중 하나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한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