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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16**9
2023-05-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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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 2개월하고 3주더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아직은 알바중)
3개월미만 알바를 하면
2.28일 하루 수습기간(12:00-20:00)일하고 받은돈 5만원 을 뱉어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알바생을 위해 써야한다고
이게 맞는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2 14:52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액보다 감액 할 수 있는 요건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로 약정되었는지,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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