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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으으
2023-05-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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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측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4월1일부터인데 일을 시키시는분이 3월부터 근무하자해서 실제근무는 3월부터 했습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학교측에서는 4월1일자로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있어 본인들은 월급이 4월달부터 나갈수밖에 없다하고 3월달 일한거에 대해선 일시키는 분들께 한번 더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후 학교측에 여쭤보니 3월 일한것은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일 시키시는분은 아직까지도 3월급여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시길래 제가 먼저 여쭤봤더니 잘 모른다는 식의 반응으로 너 3월급여 받은거아니냐고 본인한테 뭐 빚졌냐고 다른분께 한번 여쭤보라고 하셔서 제가 다른분께 여쭤봤더니
그분도 일시키시는 분이랑 상의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일시키시는분이 3월초엔 3월달근무 하는대신 서류상 근로계약 기간에 속하는 방학에 한달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기억을 못하는듯 하여 혹시 이 급여를 계속 못받게 된다면 신고하여 이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와 일시키시는 분을 상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와 다음년도 초에 퇴사를 하는데 퇴사후 신고를 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54
근로계약서상 기재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직 중 임금체불은 퇴사 후 14일 경과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므로 지금도 신고가능하며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하십니다. 다만, 3월 근무에 따른 입증은 질문자님께서 준비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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