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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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5-11 10: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11 교육11~14 4/12 근무(10~17ㅡ휴게시간30분) 4/13근무(10~17ㅡ휴게시간30분) 4/14근무(10~11) 4월14일퇴사0 이러면 일한거 지급되나요 총9620×14시간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아니면 교육시간포함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53
교육시간 또한 사용자가 참여를 강제하며 실제 업무와 유사하게 이루어진 경우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 * 약정 시급 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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