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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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57**7
2023-05-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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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0시간 월 160시간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7000원 이여서 주급은 28만원 정도입니다. 알바형태고요 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요 받을수있다면 일주일에 어느정도 받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면 증거도 없는데 그걸 노동청이나 이런데에 민원을 넣어 받을수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48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문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급여를 입금받으신 내역과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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