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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0**2
2023-05-11 01: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조건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이 주15시간 근무나 월 60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첫달인 9월(9월은 막주만 주16시간 일했습니다) 빼고는 다 주15시간이었거나 월 6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할까요?? 2023년 9월까지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조건이 주15시간 근무나 월 60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첫달인 9월(9월은 막주만 주16시간 일했습니다) 빼고는 다 주15시간이었거나 월 6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할까요?? 2023년 9월까지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47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15시간을 넘긴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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