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시간 근무 38,500원 수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716**2
2023-05-10 20:56
0
37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3월 16일 8시간 근무
2023년 3월 17일 3시간 근무
아웃소싱 업체 통해서 식품생산업체 출근
단체 면접시 3일이하 근무시 근무복대금 35,000원 공제 한다고 하였음. 여러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중 가능하면 맞는 곳으로 배정해 준다고 고를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무조건 컨베이어 벨트앞에 서서 지나가는 고기 찢거나 분류만 시킴 컨베이어 벨트만 내려다보고 있으니 멀미가 너무 심해서 구토증상때문에 다른업무 시켜줄 수 없냐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함
쓰러질것 같아서 이틀째 근무하다 집으로 돌아왔음
3월 17일 집으로 돌아오며 급여 계좌 보냈는데 5월 10일까지도 입금이 안되어서 다시 보내니 3일이하 근무하였으므로 근무복대금 60,000원 공제한다고 함. 근무복은 타인이 입다 벗어논것으로 지급하고, 앞치마만 새제픔 이었는데 60,000원 공제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46
근로자 동의 하에, 실제 피복비, 안전장구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동의한 사실이 없거나 금액이 과도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반하여 공제금액을 관할 노동청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