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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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l**l
2023-05-10 20: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1일부터 근무 4월28일로 퇴직했습니다.
29/30일은 주말이고 사직서는 28일로 작성하라하여 28일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한달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기본급이 이틀치 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 이틀뒤가 주말이었는데 그 부분 차감되는게 맞습니까. 연차소진으로 진행된것이 아니라서 이틀 차감이라하는데 이런부분 설명없이 28일로 날짜 기입하라하여 작성한 부분입니다
29/30일은 주말이고 사직서는 28일로 작성하라하여 28일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한달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기본급이 이틀치 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 이틀뒤가 주말이었는데 그 부분 차감되는게 맞습니까. 연차소진으로 진행된것이 아니라서 이틀 차감이라하는데 이런부분 설명없이 28일로 날짜 기입하라하여 작성한 부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42
직접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신 사직서상 사직일이 4월 28일이라면, 4월 29일, 30일의 급여를 지급청구할 근거가 없어 일할 계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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