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209시간 기본급 적용하지 않고 시급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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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78**6
2023-05-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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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급업체를 통해 생산직 야간고정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내용은 명시 되어 있으나 서약서와 구두상으로 가입불가 3.3%만 적용한다고 힙니다 근무시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엔 상담시 근로기준법 적용한다는데 자꾸 말이 바뀌네요 특근근무시 연장근무적용도 야간근무수당도 7시간적용이라고 했는데 잔업근무하지 않으면 6시간 근무...심지어 급여도 최저시급도 주40시간(209시간)기본급 적용하지 않고 그냥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는데 비급여인 식비는 세금처리를 하네요 서약서 내용은 3개월근무전에 퇴사 급야도 90%만 지급한다는 서약서도 받네요 도대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부분을 항의하니 퇴사할거면 하라니...아무리 을이라도 권리를 주장했는데 보호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34
질문자님의 경우, 4대 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할 공단을 통해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특근의 경우, 실제 근무하신 시간만큼 연장, 야간 가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09시간 월급제나 최저시급 9,620원으로 시급제 적용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시간을 적법하게 산정하며,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달리 문제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감액이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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