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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76**6
2023-05-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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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10월부터 고정요일 고정시간 근무를 하였고 월급은 한달 16일근무 250만원을 받고 일을 했으며 추가 근무요일에 대한 추가 수당은 따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했으나 저는 받지 못했고 한달마다 재작성한다고 했는데 1월이후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전안내/협의가 없으면 한달 단위로 연장키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근무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4월26일에 4월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구요. (음성녹음본이 있습니다)
그전에 언제까지 일할수있냐고 물어보셔서 5월까지 가능하다고 했고 5월까지 일하기로 되어있던 상태입니다 (5월까지 일한다는 내용은 대화로만 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사대보험이나 따로 세금신고없이 그냥 월급250만원만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어떤부분을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점주가 급여 250만원을 한달 5주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달 16일 근무기준으로 계산)
주4일 근무기준 250만원 급여를 받을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28
1. 갱신기대권 관련

말씀해주신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매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통상임금 관련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을 기재해 주셔야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출은 불가능하나, 사전 16일 근무하고 2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4대 보험 관련

4대 보험 또한 소급가입 가능하나, 이 경우 질문자님도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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