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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23-05-10 18: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4일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급여날이 되어서 사장님한테 급여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민번호알려달라고하네요.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4일만 일했는데 주민번호 알려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1 14:21
사업장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건비 신고, 고용산재 등)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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