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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31**8
2023-05-10 16:37
1
64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년정도 일했는데 시급제고 계약이 재계약 되는 형태라 1년이상이 계약서상 안되어서 퇴직금이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주20시간이상 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6:46
1년미만 즉 365일중에 354일로 계약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상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1년미만으로 계약하고 연속하지않고 몇일 뒤에 다시 1년미만으로 작성했을까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연속 재직을 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voice
    2023-05-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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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묘하게 날짜 계산까지 해서 고용을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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